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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도 집은 한 칸이라도 있었건만, 이 시대는 내 집 하나 갖기가 힘들죠.
자가 주택은커녕 임대주택 하나 얻기도 힘들어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은 벅찬 산이 된 시대...
202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LH에서는 이런 시대의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lh가 임대인인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인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취업이나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한 주택을 재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지원방식
입주할 수요자가 임대할 주택을 물색해서 LH에 신청하면 LH가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다시 LH와 임차인이 계약을 맺어 재임대받는 방식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주거지원 시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보호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순위 - 월평균 본인 및 부모소득 50 분위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2021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hwp
2.97MB
위 자격 조건에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에 가구 총자산 1억 7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가구 자산과 자동차 가격이 초과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월) 10:00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청년의 주거독립을 응원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 한도 금액
수도권 - 가구 호당 1억 2천만 원(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 가구 호당 9천5백만 원(세종시 포함)
도단위 - 호당 8천5백만 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지원 신청방법.
입주대상자 당첨 - 거주할 집 모색 - 승인 신청(권리분석)- 계약-재임대-입주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 후 당첨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약 홈페이지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가 뜨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1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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