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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BEN 양식 애드센스 미국 세금 과세 유튜브 미국내 시청자 수익 한정 30% 원천징수세율 중요: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by 낯선공간2019 2021. 3. 10.

목차

    ✈ W-8BEN 양식 애드센스 미국 세금 과세 유튜브 미국내 시청자 수익 한정 30% 원천징수세율 중요: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와 애드센스에 관한 글을 포스팅해봅니다.

    새벽에 애드센스 수익을 점검하다가 뜬금포로 [중요]라고 노랗게 떠 있는 끔찍한 박스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애드센스의 수익중 미국 내 유튜브 시청자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것은 현재까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트너에만 해당합니다.

    이 공지가 뜬 것도 유튜브 수익창출 채널을 소유했던 계정에서만 뜨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용 애드센스 계정에는 이 문구가 떠 있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미국 세금 과세의 주 목표는 일단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 계정은 과거에 화려하진 않아도 유튜브 수익창출 채널 5개를 거느렸던 계정이라 이와 같은 공지가 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독자 1천 명, 연간 시청시간 4천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5개 채널 모두.... 그냥 잡채널이 되어 방치되고 있고 유튜브 수익도 없지만 이와 같은 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문구에서도 "모든 YouTube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받지 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구글 유튜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이르면 2021년 6월)부터 Google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대상인 크리에이터분들에게는 정확한 공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이후 몇 주 동안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Google에서 귀하의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미국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해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간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YouTube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사용료)로 간주된다고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수입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Google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세금 정보를 제출하시면 애드센스의 미국 월별 수입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창출한 수익)에만  미국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세율이 더 높은 개별 예비 원천징수세율(전 세계 총 수입의 24%)로  기본 설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추산하려면 이 안내를 따르세요.

    일단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 보류가 되는 데다가, 자동으로 최대 24%의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세금 관련 정보를 Google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세금정보를 제출하는 작업은 애드센스 계정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정보 제출의무는 일부 게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일 이전에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당월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된 지급 보류라는 건 이번 달 수익금이 내 계좌로 안 들어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설정은 현재까지는 유튜브 수익 창출 계정을 소유했던 적이 있던 계정에서만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자진해서 미국 세금정보를 기입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그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결제-설정-세금정보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금정보 추가]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굳이? 왜? 미국에 충성하는 당신은 매국노?]

    저는 일단 경고가 떠 있었기 때문에 세금정보를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계좌 유형은 당연히 개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미국 거주자도 아니고요. 미국 땅이라고 밟아 본 적이라곤 주한 미군 기지 땅 조차도 밟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W-8 BEN 세금 양식을 기입해야 합니다.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 선택지가 아닌 W-8 ECI 양식은 미국 내 사업 거래 관련 소득 발생이 있어서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외 국가의 "법인"이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므로 이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정너처럼 W-8 BEN양식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TIN)는 IRS에서 일부 세금 양식에 요구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TIN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 TIN의 경우 다른 외국인 개인 식별 번호(예: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마세요. 조약상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TIN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TIN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외국인 TIN을 별도로 발급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은 불가능.

    의심병 환자인 구글은 "너 정말 미국 싸람 아냐? 주소 불러봐"라며 주소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애드센스 계정 PIN주소를 받을 때 기입했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 입력은 영어로 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결제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 이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도 답정너입니다.

    인하된 원천징수 세율을 신청하길 원해서 예를 선택할 경우 ITIN을 요구합니다.

    없잖아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세 30%에 동의....

    미친척하고 예를 선택했을 때 서비스(애드센스) 감면세율이 0%에 해당하지만... 기본 원천징수 세율은 30%나 됩니다.

    즉TIN 없으면 30% 원천징수 세율...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 TIN... 이거 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결국 아니요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리 보기 검토를 하고...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함으로써 "디지털 서명?"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무시무시한 30%의 세율이 기본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미국 내에서 발생된 수익에 한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수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 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유효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수익 중 미국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소득만 미국 원천징수세 및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용으로 창출된 수익(예: 광고 조회, 거래, 구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 파트너는 미국 원천징수세 면제(미국 내국세법 제3장 포함)를 나타내는 유효한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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